「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바우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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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어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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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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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바우처)」안내
❍ 신청기간: 2025. 1월 ~ 12월 24일
❍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월 14,000원 지급(바우처)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가능,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
※ 바우처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