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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53
  • 작성일 2025-07-23

□ 기   간 : 연중

□ 대   상 : 2세(24~36개월)를 돌보는 (외)조부모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동구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지원 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아동가족과(☎ 209-39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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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