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허가 사항 알림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23
  • 작성일 2026-02-2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내역

허가기간 : 2026.03.02.~2027.03.01.

피해방지단원 : 10명

포획허가수량 : 멧돼지 50, 고라니 80, 까치 120, 까마귀 100, 멧비둘기 200, 직박구리 120

포획허가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화정동, 전하동, 서부동, 동부동, 주전동, 미포동
(민가, 학교, 체육시설, 공원, 사찰 및 도심지 주변 지역은 제외)

포획방법 : 총기(엽총), 엽견


□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포획허가 내역

허가기간 : 2026.03.02.~2027.03.01.

피해방지단원 : 10명

포획대상 : 멧돼지 발견 및 피해신고 시 출동하여 포획

포획허가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역
(임야 제외)

포획방법 : 총기(엽총), 엽견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