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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지원 안내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21
  • 작성일 2026-09-01

□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지원

○ 추진기간 : 2026년~2030년(5년간)

○ 지원물품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세대별 최대 3개

○ 지원대상(다음 3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는 세대)

1) 2005년 이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2)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3) 13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거주 가정

○ 신청방법 :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신청 및 관할 소방서 유선 신청

○ 배부방법 : 시니어소방대 방문설치 또는 관리사무소 배부 선택

○ 문 의 처

- 중부소방서(210-4521), 남부소방서(210-4822), 동부소방서(279-6424)

- 북부소방서(229-8061), 남울주소방서(241-6722), 서울주소방서(2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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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