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지원
○ 추진기간 : 2026년~2030년(5년간)
○ 지원물품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세대별 최대 3개
○ 지원대상(다음 3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는 세대)
1) 2005년 이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2)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3) 13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거주 가정
○ 신청방법 :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신청 및 관할 소방서 유선 신청
○ 배부방법 : 시니어소방대 방문설치 또는 관리사무소 배부 선택
○ 문 의 처
- 중부소방서(210-4521), 남부소방서(210-4822), 동부소방서(279-6424)
- 북부소방서(229-8061), 남울주소방서(241-6722), 서울주소방서(21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