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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지방자치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