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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 홍보 안내

  • 작성자 남목1동 관리자
  • 조회수 21
  • 작성일 2025-03-28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생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 집중신청기간: 2025. 4. 7.() ~ 4. 28.() 18:00까지

□ 지원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44개품목은 첨부된 파일 참고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1동 (☎ 052-209-437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