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수수료
  • 5,000원
  • 5,200원(민원 24 신청시)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3.5×4.5) 처리방법 직접방문, 민원24

처리흐름

직접 방문시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본인여부확인
  • STEP 3

    사진1매 제출
  • STEP 4

    전산입력
  • STEP 5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증발급센터
    (2~3주 발급기간)
  • STEP 6

    교부

민원24 이용시(단, 재발급 사유가 분실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STEP 1

    민원24에서 신청
    사진등록
    수수료 결제
  • STEP 2

    처리기관 신청 확인
    (사진 유사도 낮을 경우
    신청 반려 가능)
  • STEP 3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증발급센터
    (2~3주 발급기간)
  • STEP 4

    교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광호 (남목1동) ☎ 052-209-437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