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을 안내하오니 붙임 첨부파일(공고문, 사업안내문, 서식 등)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2025. 9. 10.(수) ~ 9. 17.(수)
2.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장애인 가구 우선 선정
5. 모집인원: 2가구(1가구당 3,800천원 이내)
6. 지원내용: 장애인 주택 내 출입문, 방문턱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개조 등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 등
7.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