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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
  • 작성일 2026-01-21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 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1월 26일(월)부터 2월 10일(화)까지

   ※ 2026년 신청 일정: 1회차(1.26.~2.10.), 2회차(4.20.~5.6.), 3회차(7.6.~7.17.),
                                    4회차(9.14.~9.29.), 5회차(11.23.~11.27.)

 바.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1동 (☎ 052-209-437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