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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해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수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
  • 작성일 2026-02-0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수정)

   가. 시 행 일: 2026. 2. 5.

   나. 주요 변경내용 (수정)  ※ 상세내용 행정예고문 참고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오전0시~오전6시까지 주차시간 산정 제외)

    - 완속충전구역 기준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이중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 첨부자료 추가

      ·(기존) 사진 2장 → (변경) 사진 2장 및 동영상(주차브레이크 체결 확인 가능)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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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