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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바우처 홍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
  • 작성일 2026-08-1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168,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1동 (☎ 052-209-437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