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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168,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