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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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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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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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4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5.1~5.26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50%이하(만15세이상~만39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방법: 남목2동행정복지센터 신청(052-20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