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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안내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53
  • 작성일 2023-04-24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5.1~5.26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50%이하(만15세이상~만39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방법: 남목2동행정복지센터 신청(052-209-4405)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