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사무내용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신고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 해당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무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 신규 인감도장

서면(본인이 방문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위임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증인 신분증, 보증인 인감도장
  • 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원본
※ 대리인과 보증인은 같을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변경수수료

600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2동 (☎ 052-209-4409)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