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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19
  • 작성일 2024-03-2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책의 임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주책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모집규모: 입주대상자 4호 (예비입주자 3배수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 등

- 신청·접수 일정: 2024.4. 15.(월) ~ 4. 19.(금)

- 신청·접수 장소: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