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책의 임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주책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모집규모: 입주대상자 4호 (예비입주자 3배수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 등
- 신청·접수 일정: 2024.4. 15.(월) ~ 4. 19.(금)
- 신청·접수 장소: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