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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23
  • 작성일 2024-04-01
★지원대상 :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내용 : 분기(1,4,7,10월) 2만원, 年8만원/인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농협바우처카드로 목욕탕 카드 결제(8천원 이상은 본인부담)
☆해당 목욕업소에서만 가능 : 붙임 파일 참고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