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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15
  • 작성일 2024-04-2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가능)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