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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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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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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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대상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