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10
  • 작성일 2024-04-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대상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