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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안내

  • 작성자 남목2동관리자
  • 조회수 20
  • 작성일 2025-03-21

울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 지원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가입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다른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2024.11.1.~2025.10.31.(1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없음)

○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청구시기:시행일(2024.11.1.)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문의 및 보험금 청구: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2동 (☎ 209-44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