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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2동관리자
  • 조회수 43
  • 작성일 2025-07-21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신청대상: 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1.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2.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3.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월 30만원 (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은 미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매달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 제출 필수이며, 돌봄 모니터링 실시함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2동 (☎ 209-44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