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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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목2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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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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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8
가. 지원대상/규모 : 소득 하위 90%의 국민 / 1인당 10만원
(1. 재산세 과표 12억언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2. '25.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
나.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선택 신청(주민센터-오프라인)
다.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라. 신청기간: 9.22.(월) ~ 10.31.(금) ※사용기한 : ~ 11.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