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10.24.(금)까지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6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9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0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 내용: 변경된 연락처를 거주지 소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현행화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