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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자리 모집 안내

  • 작성자 남목2동관리자
  • 조회수 48
  • 작성일 2025-11-10

1. 모집․접수 기간: 2025. 11. 12. ~ 2025. 11. 20.(토․일요일 제외)

2. 근무기간: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3.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접수방법: 직접방문

5. 모집인원: 총 96명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29명 주 5일, 1일 8시간

-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공공기관,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 주 5일, 1일 4시간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51명 주 5일, 1일 3시간

- 급식보조

- 환경정리

6. 신청자격: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7. 가점대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8.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자필서명 필수【서식 1】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서식 3】

※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활용 자격증, 운전면허증, 조리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법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의 근로능력 없음 입증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등

- 최근 3년(23~25년) 이내 상장 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또는 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장 또는 구청장 표창)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노인장애인과(☏209-3442) 남목2동행정복지센터(☏209-440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2동 (☎ 209-44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