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접수 기간: 2025. 11. 12. ~ 2025. 11. 20.(토․일요일 제외)
2. 근무기간: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3.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접수방법: 직접방문
5. 모집인원: 총 96명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29명 주 5일, 1일 8시간
-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공공기관,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 주 5일, 1일 4시간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51명 주 5일, 1일 3시간
- 급식보조
- 환경정리
6. 신청자격: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7. 가점대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8.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자필서명 필수【서식 1】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서식 3】
※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활용 자격증, 운전면허증, 조리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법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④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의 근로능력 없음 입증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등
- 최근 3년(23~25년) 이내 상장 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또는 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장 또는 구청장 표창)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노인장애인과(☏209-3442) 남목2동행정복지센터(☏209-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