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안내
농어업 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인 바,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울산광역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
※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운영자금 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50억원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시설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보증서) 4.7% (市 이차보전 4.2%, 농업인부담 0.5%)
(담 보) 4.9% (市 이차보전 4.4%, 농업인부담 0.5%)
(신 용) 6.3% (市 이차보전 5.2%, 농업인부담 1.1%)
4. 신청기간: 2026. 1. 2. ∼ 1. 30.
5. 신청장소: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동구청으로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과 농축산팀(담당자: 주무관 배성준 052-209-3372)
6.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7.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 신청(1월) →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2월) →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대상자 선정(3월 말)
8.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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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229–2905
◦ 중구 경제정책과 ☎ 290–3343, 남구 경제정책과 ☎ 226–5663
동구 해양수산과 ☎ 209–3372, 북구 농수산과 ☎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 204–1612
◦ 울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 289–5453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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