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중2-238)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5. 5. 7.(수)에 수용 개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