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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5
  • 작성일 2025-10-03

1. 부양의무 확인 공고 대상자 : 첨부파일 확인

2.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14. (15일간)
3. 보호시설 : 나눔빌(☎ 063-536-9311)

4. 공고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자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3-539-5524)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