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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에스오일)

  • 작성자 최지환
  • 조회수 73
  • 작성일 2025-12-05
에스오일의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
3. 주요내용: 공장 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대피 및 행동요령
4. 상세정보: 붙임참조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