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자 이문선
  • 조회수 139
  • 작성일 2025-08-07
똑똑한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가요? A.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2.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발급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Q4. 어떻게 발급받나요? A. ①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대리발급 불가 ②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확인서 즉시 발급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④수요기관 제출 Q5. 온라인 발급은 안되나요? A. 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대리신청 NO, NO! 본인만 발급 [편리합니다] 도장준비 NO, NO! 서명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행정안전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1동 (☎ 052-209-437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