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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남목3동관리자
  • 조회수 10
  • 작성일 2024-04-25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463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2에 따라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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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