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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출장소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자 : 97.9.1 이후 전입신고 된자
청구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출장소(등기소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수수료 600원
기타 97. 8. 31 이전 전입자는 :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 부여(읍,면,동 출장소에서는 부여할 수 없음)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민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은 그 임차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임차인은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 또는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이 전혀없다 하여도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고 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경락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요질의사항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란이 있는 경우 처리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업무처리규칙(안)제3조제2항의 본문)는 것은 확정일자 부여후 빈란에 일방적으로 기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이 목적에 맞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질문] 전세보증금 인상의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상보증금 지급후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지?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효력이 생기며, 영수증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봄
[질문] 영세점포(살림집은 별도)를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임차하여 여러식구가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를 전제로 한 임대차가 아닌 점포나 사무실 임대차는 보증금의 과다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멍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시골의 부(父)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대상이 되는지?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며,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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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2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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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