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 세대주 신분증·도장
  • 신고자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처리기간

즉시

발급수수료

없음

기타내용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3동 (☎ 052-209-443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