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된 17세이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신청하는 민원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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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행정복지센터 | 발급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매,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통장의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 · 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처리방법 |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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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STEP 4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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