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93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99-2번지 일원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