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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2024-954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