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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남목3동관리자
  • 조회수 31
  • 작성일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2024-954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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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