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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