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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작성자 박현주
  • 조회수 211
  • 작성일 2024-03-25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〇 교     육: 월1회(단체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 3회 결석 시 서비스 종료
  〇 가정방문: 신규대상에 한함
  〇 보충식품:대상자별 패키지 6가지 종류 구성, 패키지 한달 분량 월 2회 나누어 가정으로 직접 배송

선정기준(아래 4개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함)
  〇 거주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〇 대상기준: 만 6에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영     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     아: 생후 만 1세~만 6세(72개월)까지
      -임 산 부: 출산 후 6주까지
      -출 산 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 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〇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사전문의)
  〇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위험요인 보유자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수혜 불가

자격확인 기본서류
  -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임신‧출산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신청방법
  〇 담당부서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〇 문의처: 동구보건소 영양플러스상담실 ☎ 052-209-446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권재휘 (남목3동) ☎ 052-209-443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