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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명현
  • 조회수 170
  • 작성일 2024-10-07
1. 구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필지를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사용허가 및 대부)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회계과 290-3132)

3.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부 신청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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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