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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화정동관리자
  • 조회수 47
  • 작성일 2024-02-26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 단위 지원(3개월)

     - 의료비 300만원이내 지원

 ○ 지원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금융재산

기준(원)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

 ○ 문 의: 화정동행정복지센터 (☎ 052-209-4226 )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정하나 (화정동) ☎ 052-209-42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