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 단위 지원(3개월)
- 의료비 300만원이내 지원
○ 지원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금액 이하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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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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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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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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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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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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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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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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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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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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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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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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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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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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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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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
○ 문 의: 화정동행정복지센터 (☎ 052-209-4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