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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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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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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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1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24~36개월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동구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시 동구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유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월 300천원 (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아동가구), 양육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취업준비 등), 통장((외)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