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18
  • 작성일 2025-08-11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24~36개월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동구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시 동구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유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월 300천원 (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아동가구), 양육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취업준비 등), 통장((외)조부모)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화정동 (☎ 05220942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