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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