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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11
  • 작성일 2025-10-13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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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