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