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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