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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시행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4
  • 작성일 2025-10-1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시행

○ 시 행 일: 2025. 10. 22.

○ 신고대상: 동구 관내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 행위 등을 한 차량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신고기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 주요 신고요건

․ 동일위치 및 방향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

․ 동일(시간·장소) 위반 건에 대한 중복 신고의 경우 1건만 인정

․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문 의 처: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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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