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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3
  • 작성일 2025-11-04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화정동 (☎ 052-209-4210)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