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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8
  • 작성일 2026-07-15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및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화정동 (☎ 052-209-422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