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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주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공제 보험을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공제 】
∙보장기간: 2026. 1. 1. ~ 12. 31.
∙보장내용: 담보내역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공제증권 참고)
∙가입절차: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변동사항: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