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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작성자 임미진
  • 조회수 84
  • 작성일 2025-04-22
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 칭함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90조 제3항제3호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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