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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전하1동 관리자
  • 조회수 17
  • 작성일 2025-04-14
여성가족부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의 자녀
○ 신청기간 :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 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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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