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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동에 농지대장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신분증, 농지지번, 농지대장 신청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농지의 경우)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