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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동에 농지대장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신분증, 농지지번, 농지대장 신청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농지의 경우)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