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교부(열람)

등·초본교부(열람)
사무내용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지적과 발급수수료
  • 400원(전국동일)
  • 500원(이해관계인 발급시)
  • 무료(인터넷 발급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처리방법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처리흐름

  • STEP 1

    구두 또는 서면신청
  • STEP 2

    본인확인 및
    입증서류 확인 후 접수
  • STEP 3

    등·초본 발급

기타내용

유의 사항 : 본인 및 세대원에게 발급 (타인은 위임 및 이해관계 증명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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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