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사무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할때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

  •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증명서 발급 →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기입 요망)

처리기간

즉시

발급수수료

1,000원

기타내용

  •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날인이 된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가능
  • 제3자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날인이 된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
  •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조수경 (전하1동) ☎ 052-209-428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