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할때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
-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증명서 발급 →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기입 요망)
처리기간
즉시
발급수수료
1,000원
기타내용
-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날인이 된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가능
- 제3자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대상자의 날인이 된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
-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